건강보험공단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질의(22.10.13)13일(목)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건보공단 관리자급 직원의 사내 불법 촬영사건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분해야 -어제 밤에 공단 내 불법 촬영 사건이 경찰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었음 -우리 의원실에서 언론 보도 이전에 사건 발생을 인지했지만, 당시에는 피의자 신분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피해직원의 안위 파악이 우선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려, -공단의 인권센터와 논의 끝에, 조사 상황과 가해 직원의 처분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 받기로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했었음 -그러나 경찰 발표로 감사일 직전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해직원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지 우려됨. 공단 이사장은 피해직원이 2차 가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
-
[MBC] 잘못 부과한 건보료 864억원, 3년 지났다고 건보공단 수입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864억원을 자체 수입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제출받은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보료 중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8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과오납금은 3천406만건, 5조3천404억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5조2천111억원은 지급 처리되고, 429억원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지만, 864억원은 소멸 시효가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됐습니다. 과오납금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에 변동이 생겼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런 ..
-
[보도자료] 건보공단, 보험료 864억원 돌려주지 않고 공단 수입으로 챙겨「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건보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이 864억원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 3,40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중앙일보] 저소득층 혜택 있다더니…지역 건보료, 30% 늘어날 수도지난 1일부터 실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새 건보료가 26일부터 고지되는 가운데, 연 소득 140만원 이하 최하위층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최대 3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새로 도입된 ‘소득 정률제’(세대 소득의 일정 비율로 소득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 올해는 6.99%)에 따라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소득 기준 97개 등급 가운데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
-
[보도자료] 바뀐 건강보험료, 저소득층 최대 33% 올라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3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의하면,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각각 평균 30.4%,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
[보건복지위원회] 제399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소위구성 의결, 결산 상정(220830) | 한정애TV8월 31일(화)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을 의결하고,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복지위의 예산, 결산을 내실있게 심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에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다른 예산, 기금과 동일하게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내일키움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정보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인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하여,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