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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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0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한정애의원은 2월 27일(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 법안 심사 내용을 보고하고, 근로기준법의 주문 중 일부 내용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소위원회 법안 심사 보고 ■ 근로기준법 조문 수정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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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다소 숨통트일듯국회 환노위 민주당, ‘행정지침’ 조건부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할 법안 가운데 하나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이 궤도수정을 뒤로 청신호가 예고된다.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저촉되는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미(未)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 6만190호 중 15.6%인 9,425호만 적법 판정을 받았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달 23일부터 서울 여의도의 국회와 KB국민은행 앞 천막에서 단식 및 철야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미허가 축사’ 대상이 주류를 이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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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뉴스] '적법화 연기' 법안 해 넘겨…대책 필요【앵커】이러한 축산 농가의 호소에, 국회에는 적법화 기한을 2~3년 연장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하지만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행정적인 유예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이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유예된 가축분뇨법 시행을 다시 연기하자는 개정안은 지난해 모두 4건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농해수위 소속인 민주당 김현권, 한국당 이완영, 홍문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정부의 세부 방안이 2015년 11월에야 나와 적법화 실행 기간이 부족했고 구제역 발생 등으로 축산 농가의 부담이 컸다는 취지입니다. 상당수 축산 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2년이나 3년 더 시행을 연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완영/농해수위 위원(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