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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기상청 국정감사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0. 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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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일 금요일 오전 10시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감기관으로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고윤화 기상청장 및 관련 기관들에 기상청 감사업무 강화’, ‘라이다 계약 해지 가능성 검토등을 질의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기상청의 자체 감사, 관리 능력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 강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 했습니다.

"기상청의 자체 감사 관리, 지도, 감독, 감사 능력이 부재한 상황이다. 산하 기관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하다. 5월 임기 완료 후 7월 사임 당시까지 기획 이사, 경영지원 본부장 할 것 없이 전부 인사, 장비 관련 특혜 비리 등 연루 되어 중요 직책에 빈 자리가 많이 생겼다.", " 기상청은 과연 관리를 했느냐, 아니면 감사를 했느냐, 전 기상청장 두 분이 다 문제가 되어 나갔는데 무슨 수로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겠냐" 며 질책했습니다.

 

한 의원은 기상청의 장비 관련 비리에 관해 고윤화 청장에게 "기상청이 기상산업진흥원으로 기상 장비관련 구매 대행을 2010년에 넘겼는데, 이 후 2011년 라이다 장비구매를 시작으로 기상청과 유착되어 실질적으로 기상청은 기상산업진흥원을 이용해서 청장이 원하는 장비를 원하는 방식으로 구매 하도록 진행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년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항공기상청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환경부가 기상청을 자체 감사 기관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의원실로 제출하라는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기상청의 감사기능 강화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서, 한 의원은 "올해 8월 법무법인을 통해 라이다의 경우 45억 원을 투입된 장비인데 4월 설치 이후 계속해서 고장이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며, "법적으로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장비를 사용하는 항공 기상청에서도 쓸 수 없는 라이다 장비에 대해 계약 해지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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