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2010년부터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석면 유통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석면함유제품 구매 업체 43개소 및 석면 제조, 사용 허가 업체 69개소에 대한 수시 감독 결과 사법 처리 14개소, 사용중지 및 폐기명령 6개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시감독대상 업체로부터 석면함유제품을 구매한 업체 등 108개소에 대해 2차 수시 감독한 결과, 사법처리 27개소, 사용 중지 및 폐기 명령 6개소가 드러났습니다.
(붙임2)석면함유제품사용등사업장감독현황(사유포함) (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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