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 제가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장기이식에 관한 법은 장기기증을 하신 분에 대한 추후 건강관리나 후유증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는 등 장기기증에 선뜻 나서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들 생존 장기기증자의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고, 신분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갱신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등 기증 희망 등록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고, 장기기증이 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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