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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성찬찬 2023. 11. 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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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해방물결이 함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 김도희 소장과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최정호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도희 소장은 '판례와 사례를 통해 본 동물의 비물건화 필요성'을 주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곱 가지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동물권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례 속 숨어있는 판례들을 함께 바라보며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정호 교수는 '동물 비물건화 개정의 법적 의미'라는 주제로 동물 비물건화 개정의 내용과 쟁점, 법률안의 분석적 고찰과 재반론, 규정 도입의 근본적 의미와 과제를 통해 민법의 개정 방향을 종합적으로 짚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공동대표, 새벽이 생추어리 영인 활동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석수민 검사,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신병호 과장이 발제의 느낀점과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1인가구의 증가, 고령화 등 다양한 이유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 명,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의 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난 2021년 법무부는 우리 국민의 인식 변화를 고려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고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법은 시대 흐름을 따르고, 국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우리도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나아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에게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개정은 우리 법체계 전반에 동물 보호와 생명에 대한 존중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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