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동물구조 및 동물보호에 헌신한 소방기관과 구조대원들을 대상으로한 「제2회 119동물구조대상」 시상식에 함께 했는데요.
바로 어제가 제61회 소방의 날이었던 만큼 더욱 감회가 깊었습니다.
소방청 동물구조 출동기준에 따르면 인명구조 상황이 아니면 관련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출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동물 구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방구조대원들은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 관련 출동은 총 7만 8,775건으로 하루 평균 215건에 달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지난 시상식 당시 나온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구조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수상소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백광일 소방위님, 최재원 소방사님, 이건윤 소방교님 그리고 천안서북소방서 관계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구조에 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하여,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동물 구조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모든 구조대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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