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도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2일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노무제공자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밖에 없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있다“고 지적하며, ”이미 노무제공자들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만큼, 국민연금 혜택도 함께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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