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8만여 명의 보험급여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이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지난 10월 18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에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정애 의원실로 급여제한 제외 기준 소득을 현행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연 소득 366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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