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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3. 9. 1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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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67건의 법안들에 대해 꼼꼼하게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법안 중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이 감사원에 공직자 2만4천여명의 감염정보를 제출하고도 정보의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조치로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소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더불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규제법정주의에 맞게 식약처 고시가 아닌 총리령으로 상향하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장을 한 이후에 유골의 골분을 장사시설 내 또는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리는 방식을 자연장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내일 있을 제1법안심사소위에도 제가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상정되는데요.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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