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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망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은 적정한가' 간담회 개최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4.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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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주최로 26() 국회의원회관 427-1 간담회실에서 중대재해(사망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은 적정한가?”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산업현장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박두용 한성대 교수의 사회, 강문대 변호사의 산재사망사고 처벌실태 분석발제, 최승원 판사, 오윤식 변호사,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범 전국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장, 전승태 경총 전문위원, 정진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수많은 산업재해예방조치들이 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사업주의 고의적인 법 위반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보다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해야하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강력한 처벌방안을 도입해 산재예방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산업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처벌 실태와 이에 대한 대안이 논의되었다. 발제를 맡은 강문대 변호사는 원청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경미한 벌금형에 머물거나,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가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사업주에 대한 형량을 보다 높이고, 기업살인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 원청사업주에게 보다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승원 판사는 산업재해사망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 관대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관행은 지양되어야 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다른 과실 범죄와의 형평성, 재해사망 책임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중한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김태범 지부장은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사업주도 문제지만, 생명은 무시하고 사업주에 온정적인 현행 법 체계에도 문제가 많다,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을 강화하고, 산재사망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중대 산재사고가 발생한 기업과 기업대표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박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위험을 평가하고 안전을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형사처벌 강화만으로 가져올 수 없는 재해예방 효과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고, 오윤식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원청사업주에게 그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문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승태 경총 전문위원은 산재사망에 대해 사업주에게 행하여지는 처벌수준이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정부의 특별감독, 수 억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병행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현행 처벌 수준이 낮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정진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고용노동부는 산안법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벌칙 강화 방안을 고려 중이며, 이외에 산안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감독관을 늘리고, 수시감독을 실시해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에 대한 적발, 처벌의 확률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박두용 한성대 교수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산업현장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방안을 모색했던 오늘 이 간담회가 산업현장에서 산재발생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향후 구체적인 법 개정 논의와 외국의 법제도 비교 등을 통해 대안적이고 생산적인 간담회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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