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5일 오전 10시 제315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상정 전체회의가 열렸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법안 대체 토론에서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환경부 소관 법)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본 개정안에 대해 산림청의 반대가 있어 환경부에서 산림청과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동안 진행된 상황에 대해 질의 했고, “환경부장관은 법안소위 전까지 환경부와 산림청의 의견을 조율하여 대체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중요한 법으로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결로 금일 상정 되었다.
이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소음·진동관리법』 3)『환경사무의 지자체 이양 4)『4대강 수계법』에 대해 서면 질의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에 대해서는 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장년 정의를 두어 50세로 법적 기준 연령을 낮춘 문제 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중 산재예방요율제 시행 문제 3)『산업안전보건법』 중 원청사업주 의무 조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서면질의하고, 장시간 근로 실태 점검 내역 및 결과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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