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53만6,575명에서 72만9,587명으로 약 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2만1,011명에서 9만427명으로 약 330% 폭증했다.
한정애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연급수급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며 조기노령연금을 택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수급액을 불릴 수 있는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은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노후를 국민 모두의 연대로 준비하는 제도’로서 그 기능을 다 하기 위해 수익비를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온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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