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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보건산업진흥원, 승진자 교육서 고위직들 새벽까지 술 마시고 다툼”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의원실  2022. 10. 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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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비위 사건들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을 제기한 후 해당 기관들의 징계 위원회 개최 여부 등 후속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벌어진 직원의 비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관련 기관 국정감사에서 해당 기관장에게 최근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한정애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들의 주요 비위행위 사건에 대하여 열거했다. 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은 46억원을 횡령했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직원은 용역업체에 248만 원에 달하는 호텔 식사권을 회사 회의실에 퀵 서비스로 전달받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해외 주재원으로 나간 직원이 자녀 학비 보조비와 임차 보증금 등 약 1500만 원 정도를 편취 또는 횡령했으며, 대한적십자사 직원은 사무보조원이 약 1400만원의 병원진료비를 횡령 또는 유용하는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영옥 원장 직무대리에게 일련의 사건의 전말에 대해 물었다. 한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은 올 7월 14~15일 1박 2일 동안 충주 예금보험공사 글로벌 교육센터에서 승진자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도 4100만 원이나 지출했다"며 "(예산 과다 문제는 제외하더라도) 고위직에 해당하는 본부장과 단장이 포함된 5~6명이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다가 본부장과 단장 간 싸움이 붙어서 욕설이 난무했고,  상을 엎어 유리잔도 깨지고 탁자도 상하고 했던 모양이다. 승진자 교육이 끝난 뒤에 예금보호공사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다"고 일련의 사건에 대해 공개했다.

한 의원은 "예금보호공사 쪽에 저희도 확인을 좀 했다. 그랬더니 유리잔도 깨진 게 맞고 테이블도 파손됐다는 내용을 확인해 줬다"면서 "복지부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한정애 의원은 "진흥원 측에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본부장과 단장 간의 말다툼이 있었다고 제출했다던 "며 "말다툼 중에 시설물인 탁자의 모서리 등에 일부 손상이 있었다"고 진흥원의 자체 조사결과를 전했다.

한 의원은 "'말만 했는데 어떻게 탁자가 부서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싸움을 벌인 사람들은 최고위직에 해당이 되고 (조사를 진행한)실제 법무감사팀은  팀장급이다. 그래서 조사가 제대로 됐을지 잘 모르겠다"며 "이게 7월에 있었던 일인데 결과가 아직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 사실 관계 등을 명확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한정애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의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은 한해 동안 43번이나 채용을 실시했다”며 “이렇게 엉망으로 채용관리하는 산하기관을 본 적이 없다”며 “NCS와 관계없는 과도한 스펙 등을 채용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며 “무계획적으로 채용하는 등 채용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인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에게도 보건산업진흥원 관리에 대한 철저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본지는 산하기관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경영공시 알리오를 통해 각 산하기관의 인사규정을 살펴봤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은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가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상임이사(징계위원장이 아닌 상임이사) 또는 1급직원과 변호사, 교수, 공인노무사, 관계 공무원 등 외부전문가 6~11명 이내로 중앙징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기획이사를 위원장으로하고,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직원과 외부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히, 직원 중 근로자 대표 1인을 포함하는 규정이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모두 내부와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징계위원회를 외부위원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었지만 징계수위의 객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따라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상급부처인 보건복지부 또는 감사원 차원의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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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보건산업진흥원, 승진자 교육서 고위직들 새벽까지 술 마시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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