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건보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이 864억원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 3,40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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