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운용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10일 기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 미회수금액은 자그마치, 6,2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는 보조사업이 완료·취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시도로부터 적기에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돌려받아야 마땅하다" 고 말하며 "보건복지구는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 관리에 있어 더 이상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반납절차 이행 등 관련 업무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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