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 이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61억원이나, 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4억 8천만원으로 8%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설립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조정원은 총 103건에 대해 우선 61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 받은 금액은 4억 8천만원으로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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