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은 국회입법조사처에 “국가경찰위원회 법적지위 관련 질의”를 의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복수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국가경찰위원회는 “법문에 따르면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임이 명백하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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