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보도자료] 포상금 명목으로 성과급 챙긴국립외교원 교수…국립대 교원의 최대 5배

의정활동/보도자료

by dannnn__ 2026. 9. 10. 16:49

본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국립외교원 소속 교수요원과 연구원들이 포상금명목으로 지급받는 성과급이 국립대학 교원 등 유사 직급 공무원보다 최대 5배 가까이 많다고 밝혔다.

 

국립외교원은 기본경비 내 포상금비목(310-03)으로 전임교수요원에게 정책연구비’(과제당 400만원 정액 지급, 사실상 정액수당)일반연구비’(전년도 평가에 따라 S·A·B·C 등급별 차등 지급, 사실상 성과급), 전문경력관 나군 연구원에게는 일반연구비를 지급해왔다. 2025회계연도 포상금 예산현액 67,700만원 중 62,500만원(92%)이 이 명목으로 집행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포상금비목은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등 4가지 용도로만 계상하도록 규정돼 있어, 정액수당·성과급 성격의 경비를 포상금으로 편성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급 수준이다.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은 국립외교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해 보수가 결정되는 만큼 국립대학 교원과 지급기준액·지급배수가 비슷하게 유지돼야 하지만, 실제 지급기준액은 국립대학보다 높고 지급배수는 오히려 낮음에도 실지급액은 국립대학 교원을 크게 웃돈다.

 

성과평가 A등급 기준 국립외교원 정교수는 일반연구비 2,864만원을 받는 반면 국립대학 정년교원 성과급은 최대 761만원에 그쳐 약 3.8배 차이가 났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인건비성 경비를 포상금 비목으로 편성해 지급하는 것은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외교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책연구비·일반연구비 명목의 인건비성 경비를 국립외교원 인건비로 조속히 이관하되, 이 과정에서 기존 근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0910_[한정애의원_국정감사_보도자료]_포상금 명목으로 성과급 챙긴 국립외교원 교수…국립대 교원의 최대 5배.hwp
0.21MB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