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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지속가능성(ESG) 공시 법제화' 담은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의정활동/보도자료

by wlstlf814 2026. 8. 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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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5일) 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제도화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법정공시 체계에 편입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자금조달과 재무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3자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해당 기업은 독립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시정보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국제 기준을 고려해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인증기관은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책임 완화와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불확실성이 내포된 추정·예측정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 3년 동안은 고의로 허위공시를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한 행정·민사·형사책임을 면제해 기업이 제도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과도한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했다.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업의 자산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외부 인증 의무는 202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한다. 인증기관의 이해상충 방지 의무 위반이나 허위 인증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한정애 의원은 “ESG 공시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 경쟁력과 투자자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이 제도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시 의무화와 인증제도 도입뿐 아니라, 초기 책임 면제와 추정정보 보호 장치까지 종합적으로 담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60805_[한정애의원 보도자료]_한정애 의원, ‘지속가능성(ESG) 공시 법제화’ 담은 「자본시장법」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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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한정애의원_지속가능성공시제)_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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