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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정활동/보도자료

by wlstlf814 2026. 7. 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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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사와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맞춰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용사 및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등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교육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한정애 의원은 "K-뷰티의 경쟁력은 현장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이·미용인들의 전문성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신기술과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이 마련돼 국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미용업은 여성 종사자가 다수인 산업인 만큼 이번 개정안이 여성 전문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입법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60724_[한정애의원 보도자료]_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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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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