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정책위의장] 제5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의정활동/포토뉴스

by pauline817 2025. 12. 11. 11:50

본문

 

□ 일시: 2025년 12월 11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오늘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12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법안, 개혁법안, 또 경제활성화 법안의 연내처리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막무가내식 볼모로 잡은 법안 대부분은 여야의 공방과는 무관한 민생법안들이고, 대부분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들입니다. 이러한 수십 건의 민생법안이 국민의힘의 생떼 주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국민들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합니다.  

가맹점 사업 단체에 협상력을 부여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을 이끌어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은 소상공인 보호법입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은 개인 간 거래 확대 등 변화된 환경에 맞게 소비자 보호 장치를 포괄적·체계적으로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재난현장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에 더해서 지역사회의 의료공백 해소와 긴급대응에 국립 소방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소방병원법, 정부의 재정집행계획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시, 국가연구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준 보훈병원을 도입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 등의 보훈 관련 9개 법 등

이게 도대체 왜 무제한 토론 대상인 것입니까? 

그냥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입니다. 어거지 무제한 토론으로 지체시킬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법안들입니다.

국민의힘이 추가로 무제한 토론 딱지를 붙이려고 하는 형사소송법,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또한 민생법안입니다.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에 국민의 비난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의 무도한 필버 폭주 중단을 촉구합니다.  

✔ 대법원이 주최한 사법 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사실심 부실, 지연을 이유로 대법관 대신에 1,2심 법관 증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사실심의 충실화를 위해서 이미 국회는 지난해 법관 증원 법안을 처리하여 2025년 올해부터, 2029년까지 판사정원을 단계적으로 370명 증원하는 법원 판사 정원법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1,2심 법관 증원이 이미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대법관 증원을 부정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수십 년의 통계를 보면, 일반 법관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대법관의 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1949년 212명으로 시작한 판사의 정원은 1986년 1,124명, 올해 2025년 3,304명, 2029년에는 3,584명까지 증가 될 예정입니다. 1986년 이후에 무려 2,460명의 판사가 증원되었습니다. 반면 대법관은 1949년 9명에서 시작해 1963년 13명, 1987년 이후 14명 그대로입니다.  

지난 40년간 사실심 인력이 2,000명 넘게 대폭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관은 증가하지 않아서 대법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할 업무는 구조적으로 과부하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대법관은 1인당 약 4,5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심층적인 숙의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심리 부실화로 종결됩니다. 

대부분의 상고심의 이유조차 기재되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으로써 국민들은 자신의 재판 결과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1,2심의 인력을 증원해 속도가 붙더라도 상고심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라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될 것입니다.

대법원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대법관의 숫자는 적절히 증원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