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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 단장, 보이스피싱 범죄 사전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정활동/보도자료

by wlstlf814 2025. 11. 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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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어제(18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관리ㆍ감독이 미흡하여 타인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통된 이동통신 단말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정애 국회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법적책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가입제한서비스를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 유통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대포폰(명의 도용ㆍ차명 휴대전화)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면서 올해는 상반기 집계 피해액만 해도 7,700억원을 넘겼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이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는 범죄 접근 단계부터 편취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 주기에 대한 종합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한정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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