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탈북청소년 교육권 보장
ㆍ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대부·사용·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착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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