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꺼내들었다. 상속세·소득세 완화와 함께 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한 '우클릭'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비상설특별기구인 '월급방위대'는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로 인해 생기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분을 넘길 경우 매각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개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관련 법을 개정해 세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등기임원 등 경영진은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월급방위대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금명간 발의할 계획이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자사주 보유를 통해 회사와의 상생 발전을 유도하고 근로자 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1968년 도입됐으나 일부 대기업과 금융회사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회사와 근로자,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게 해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 소득 증대라는 선순환을 유도하는 데 세제 혜택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증시 부진이 지속된다면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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