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회에서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설치 비용을 예산에 미리 편성하여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 업무에만 중점을 두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인도적 지원 및 관련 정책 개발 등 통일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 여전히 방관하고 있는 통일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질타하였으며, 탈북민 일자리성공패키지 사업 개선을 통해 탈북민들이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경우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에 대한 운영비와 지역통일활동 지원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지역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찬조금을 걷는 경우 청년·탈북민 출신 위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금액을 책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직 추가적인 예산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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