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보도자료]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도 지원하는 법안 제출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의 원 실 2024. 10. 10. 18:07

본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10일(목) 역사왜곡에 대응하고자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왜곡대응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2015년 중단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왜곡대응및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를 포함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지원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며, 설립 취지에 반하여 정부의 강제징용 소송 제3자 변제를 시행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더불어 일본 역사왜곡에 대한 원활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들의 뜻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했다“며, ”정부는 더 이상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41010_[한정애 의원 보도자료]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도 지원하는 법안 제출.hwp
0.22MB

 

대일항쟁기_강제동원_피해조사_및_국외강제동원_희생자_등_지원에_관한_특별법_일부개정법률안_한정애의원 (최종).hwp
0.11MB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