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1.「공공주택법 특별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우리 화곡248동과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다루지 못한 재산권 제약 문제, 상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은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2.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대폭 확대(임차보증금 한도 3억 → 5억)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토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인정하는 「간호법」, 법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등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일명 ‘구하라법’), 중소기업의 고유 기술 등이 대기업들로부터 유용이 의심될 때 법원에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관련 시설 개선·확충을 지원토록 한「산업집적활성화법」등 총 28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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