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월 2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당시 최초로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가 안이하게 대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관련한 내용이 2월 12일자 경향신문 사회면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곽희양·최인진 기자>
ㆍ보고서 ‘사고 즉시’ 뒤늦게 삭제
지난달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당시 최초로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가 안이하게 대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삼성전자와 경기도청의 늑장 대응뿐 아니라 노동부의 미숙한 대응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노동부는 사고 발생일 오후 1시50분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최초 신고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2·3차 신고가 접수된 이후인 6시30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후 1시쯤 박모씨가 사망한 이후 삼성전자 측은 오후 1시50분 노동부 경기지청에 처음 신고를 했다. ‘화성공장의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경기지청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지청은 오후 5시8분 사망자가 소속된 STI서비스 측으로부터 사고를 접수한 뒤 오후 6시30분이 돼서야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한 의원은 “늑장 대처는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 제3항에 명시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을 즉시 다른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28일 작성한 동향보고서에 “사고 즉시 경기지청 등이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 중”이라고 명시했다가 5시간 뒤 수정된 보고서에 ‘사고 즉시’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1시50분에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으나 해당 감독관에게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되지 못했다”며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진 것은 정확한 사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당일 오후 2시40분 삼성전자의 2차 신고를 접수한 경기도청도 3시간이 지난 5시40분에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 7개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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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노동부는 지난해 구미와 지난달 상주와 청주의 유해물질 누출사고에서도 상황이 종료된 후 현장에 도착하거나 언론을 통해 사고를 인지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왔다”며 “중대 재해사건에 대한 관계기관의 초기대응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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