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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삼성 불산 누출’ 신고 4시간30분 뒤에야 현장 도착 [경향신문]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2. 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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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당시 최초로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가 안이하게 대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관련한 내용이 212일자 경향신문 사회면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곽희양·최인진 기자>

 

보고서 사고 즉시뒤늦게 삭제

지난달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당시 최초로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가 안이하게 대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삼성전자와 경기도청의 늑장 대응뿐 아니라 노동부의 미숙한 대응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2노동부는 사고 발생일 오후 150분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최초 신고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2·3차 신고가 접수된 이후인 630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후 1시쯤 박모씨가 사망한 이후 삼성전자 측은 오후 150분 노동부 경기지청에 처음 신고를 했다. ‘화성공장의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경기지청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지청은 오후 58분 사망자가 소속된 STI서비스 측으로부터 사고를 접수한 뒤 오후 630분이 돼서야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한 의원은 늑장 대처는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40조 제3항에 명시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을 즉시 다른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28일 작성한 동향보고서에 사고 즉시 경기지청 등이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 중이라고 명시했다가 5시간 뒤 수정된 보고서에 사고 즉시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150분에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으나 해당 감독관에게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되지 못했다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진 것은 정확한 사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당일 오후 240분 삼성전자의 2차 신고를 접수한 경기도청도 3시간이 지난 540분에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 7개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했다.

<중략>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노동부는 지난해 구미와 지난달 상주와 청주의 유해물질 누출사고에서도 상황이 종료된 후 현장에 도착하거나 언론을 통해 사고를 인지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왔다중대 재해사건에 대한 관계기관의 초기대응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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