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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중앙노동위원회 및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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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jeun 2019. 10. 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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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8일(금) 노동위원회 및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로부터 불신당하는 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취업규칙에 근거해 노동자 징계 및 해고한 사측, 이를 정당해고로 인정한 중노위

노동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서면 제출해야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심문회의에 임해 사측에게 유리한 회의를 진행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취업규칙인 '표창'에 의거해 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하나 노동위원회는 정당해고로 판단하였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행정법원에 가서야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불신감만 키우게 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사측 대변하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로 압박받은 부당해고 당사자

이어 오후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 과정에서 느낀 소회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참고인은 노동위원회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화해권고를 우선시하여 종결지으려고 한 점과 사전에 미리 협의되지 않은 변호사 등이 자리에 함께해 심문회의에서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정애의원은 잘못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징계가 이루어지는 등 노동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짚으며, 노동부가 종합감사 전까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성범죄보다 더 위험한 문자 발송?! - 성범죄 가해자에게 면죄부 부여하는 노동위원회 판정 
또한 성범죄로 큰 파문을 일으킨 A기업이 사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해고'한 사례를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뒤집은 판정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위원회가 성범죄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노동위원회의 정당해고와 부당해고 판정 사례를 비교하며, 성범죄보다 문자를 잘못 보내는 것이 더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위였는지 질의하며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적정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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