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한정애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개정안(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181123_보도자료)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 지원정책 강화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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