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주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의무적용’ 토론회가 있었음. 이날 토론회는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을 전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음. 이중 발제자의 주제 발표가 동 개정안을 왜곡하고 있어 팩트체크 하고자 함.
181122_[보도자료] 특고 고용보험가입관련 야당토론회 일부 발제, 사실과 달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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