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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법안 발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1. 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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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배달원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을 발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의 의무가입대상은 임금노동자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은 노무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감소 등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출산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고용보험 체계가 개편되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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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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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받을 수 있다

[데일리중앙]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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