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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법안소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처리…산재에도 포함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8. 9. 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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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직장 내 약자들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국회 환노위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인영·윤종오·한정애·김관영·강병원·이찬열·임이자안)을 처리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한정애안)도 의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이 소위서 통과됐다""괴롭힘을 산재에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우선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직장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왕따', 인사적 불이익 등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사건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해자에 징계를 내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당사자간의 문제로만 인식돼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차단하고 신고 이후의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중대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이 많고, 그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일상화된 폭력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823일부터 97일까지 직장인 1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답변이 전체 73.3%에 달했다. '거의 매일' 괴롭힘을 당했다는 답변도 12%를 기록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상급자가 42%로 가장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수직적 상하관계 하에서 이뤄진 일임이 나타난 것. 임원·경영진(35.6%)과 동료직원(15.7%), 고객(10.1%)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괴롭힘 1건당 손실액은 1548만원에 달했다. 피해자 결근(630만원) 대체인력 비용(275만원) 직속 상사 시간소비(537만원) 조사비용(105만원) 등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용이 될 수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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