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중앙일보] 민주당 한정애, 들쑥날쑥 통상임금 교통정리 법안 발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8. 7. 4. 10:13

본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 상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한 의원은 "대법원이 특정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휴일·연장·야간근로 가산금과 유급휴가 때 지급되는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한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각종 비정기적인 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27일 한국노총과 고위 정책협의회를 갖고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연내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이날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합의 이행의 일환이다.

  

한 의원은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노사 공동의 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힌 것이고, 그것을 통상임금화 하면 일정 부분 단순화되는 효과가 있다""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에 따른 노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새로운 수당을 만들 때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하면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가 함께 고민할 지점을 만드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 기사 원문보기

[중앙일보] 민주당 한정애, 들쑥날쑥 통상임금 교통정리 법안 발의

 

▽ 관련 기사보기

[머니투데이] , '최저임금 산입범위''통상임금' 일치 추진

[서울경제] '상여금·숙식·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법' 발의

[뉴스1] 한정애, 상여금·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 포함 법안 발의

[연합뉴스] 한정애 "통상임금 범위 확대"상여금 등 포함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 산입 상여금 등 통상임금 포함 법 개정 추진

[매일경제] , 양대노총 만난 다음날 "통상임금 노사정 논의"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