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제품’을 포함토록 했다.
참고로 저탄소제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저탄소제품에 해당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녹색제품에 포함될 경우 공공기관들은 저탄소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 체결 이후 국제적으로 환경상품협정(EGA)이 추진되고 있어 국내도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저탄소제품의 사용을 활성화시켜 국제 무역시장 변화에 선도적 대응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도 국제사회 움직임에 발맞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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