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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직장 갑질, 호주선 징역 10년…한국은 아직 법안만 만지작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8. 5. 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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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직장 갑질괴롭힘을 형법상 범죄로 분류하고 불쾌한 언행, 자해를 포함한 신체적 피해, 자살 충동 등을 야기하는 가해자에겐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괴롭힘의 근거는 피해자가 먼저 제시하지만 괴롭힘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각종 빅 이슈에 번번히 밀리면서 아직껏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 갑질직장 괴롭힘은 직장에서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과 박윤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조교수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논문 국내외 직장 괴롭힘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에 따르면 직장 갑질괴롭힘의 유형은 신체적성적 위협, 언어적인 괴롭힘, 개인에 대한 괴롭힘, 업무관련 괴롭힘 등으로 구분된다.

 

논문은 우리나라의 직장 갑질괴롭힘 정도가 평균 조작적 피해율 21.4%, 주관적 피해율 4.3%(15개 산업 분야 근로자 3000명 조사, 2016)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유럽은 평균 4.1%(유럽근로환경조사, 2010) 수준이었다.

 

직장 갑질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한 국가는 스웨덴, 프랑스, 폴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캐나다, 호주 등이 있었다. 이 중 호주, 프랑스, 노르웨이는 사법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법조항을 통해 직장 갑질괴롭힘을 예방한다.

 

호주는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이름을 딴 브론디법(Brondie’s Law)’을 만들고 직장 갑질괴롭힘을 형법상 범죄로 분류한다. 피해자에게 행하는 불쾌한 언행, 자해를 포함한 신체적 피해, 자살충동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하며 가해자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내린다.

 

프랑스는 괴롭힘의 근거는 피해자가 먼저 제시하지만 괴롭힘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해야 한다.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따른다.

 

노르웨이는 과업과 관련해 근로자가 괴로움을 겪게 되는 행위도 금지한다. 문제가 된 사업장의 업주에게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벌금을, 가해자에게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스웨덴은 고의적인 업무 관련 정보의 비공유, 고립 유발, 개인 및 가족 비방, 고의적인 업무성과 방해, 부적절하 처벌 및 공격모욕비꼼, 해를 입히려는 의도와 함께 근로자를 관리하는 행위, 모욕적인 처벌행위 등 구체적인 8가지 유형의 행위를 구분해 규제한다.

 

영국은 실제 폭력을 행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될 수 있다. 괴로움을 줄 경우 최대 6월의 징역 또는 벌금, 폭력의 위협을 느낄 때는 최대 5년의 징역이 선고된다.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빅 이슈에 밀려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20대 국회에서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에 의해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공동기획> 세계일보·직장갑질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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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직장 갑질, 호주선 징역 10한국은 아직 법안만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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