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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통령이 막겠다는 과로사회…‘근로시간 단축’ 국회 논의는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8. 1. 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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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과로 사회가 계속돼선 안 됩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총 4차례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했다. “18대 국회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면서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집권당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여야 합의 실패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국회 환노위는 최장 68시간인 현행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해왔다. 국회 환노위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지난해 1123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 이를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 근로시간 특례(52시간에서 예외) 업종을 유지하되 10개 수준으로 축소 휴일근로 수당을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150%로 하되 8시간 이상 근무 시 통상임금의 200% 적용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휴일근로 수당 할증율을 두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과 정의당 등이 강력 반발해 합의안 처리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들은 주말 근로를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인정해 각 50%씩 중복할증된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2012년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 27명이 시()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의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오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거친 뒤 이르면 3월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하급심에서 휴일근로 수당의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오는 19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견 조율을 거친 뒤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을 재차 강조한 만큼 더이상 시간을 끌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한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전면 폐지안 등 기존 합의안의 보완책을 찾아서 최대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오는 15~19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기간 중 대한상공회의소와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와 노동계를 연이어 만난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한 각계 요구사항을 두루 들어보겠다는 방침이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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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통령이 막겠다는 과로사회근로시간 단축국회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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