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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3월부터 동물 학대하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8. 1. 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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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대상인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략) 벌칙 및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조정한다. 또 동물생산업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물)영업 형태를 법률에 반영하고 (중략)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 하는 것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소개된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유이다. 32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하위법령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동물권단체 케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지난해 12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를테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보고 처벌하겠다고 하면서도 혹서기, 혹한기, 강제급여만을 인정해 동물 학대 행위를 한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동물생산업이 허가제가 되면서 뜬장의 신설은 금지했지만, 기존 뜬장은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도 신체적 고통, 상해를 초래한 학대행위 유형을 세분화할 것, 동물 영업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강화할 것, 동물 매매 계약서에 동물생산번호를 기재하도록 할 것, 동물 판매 때 등록 의무화 실시등을 하위법령에 보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3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애니멀피플이 정리했다.

 

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 행위가 폭넓어진다. (동물을) ‘죽이는행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행위로 바뀌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명시됐다. 상해의 증거가 남지 않아도 신체적 고통을 준다면 동물 학대로 인정된다. 또 유실·유기 동물이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해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정도를 올렸다. 또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물 학대행위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장애인 보조견 제외)’도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동물을 유기해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정 전에는 과태료 액수가 100만원 이하였다.

 

강아지 공장같은 동물생산업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신고만 하면 됐다. 새 법이 시행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동물생산업자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폐업이나 휴업, 또는 영업을 재개하려면 신고해야 한다. 또 허가가 취소된 지 1년 안에는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하고 이를 등록제로 관리한다. 개정되기 전까지는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만 영업활동으로 보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물카페 같은 전시업, 위탁관리업과 미용업, 운송업 등의 영업을 하는 이들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만 한다. 만약 시설이나 인력의 기준이 정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등록할 수 없다.

 

또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자의 등록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동물단체들은 동물운송업이 법 개정으로 관련 영업에 포함되자 여러 마리의 식용견을 좁은 케이지에 가둬 운송하는 운송업체를 적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이 역시 부정이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보호자가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누군가 신고한다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등록대상 동물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동물을 기르는 곳이 아닌 곳에 둘 때 보호자의 연락처 등 인식표를 달지 않았을 때, 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같은 안전조치를 안 했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보호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설됐는데, 포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포상금은 1건당 20만원 이내로 하는 안이 논의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동물구조, 보호활동의 책임도 명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의 보호, 관리, 동물복지를 위해)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 복지 업무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물의 구조, 보호조치 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로 적어놓았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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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3월부터 동물 학대하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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