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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일·학습병행 법안 학습근로자 근로조건·고용안정 보완 필요”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9. 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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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일·학습병행제 시행을 위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지만 학습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오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일·학습병행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학습근로자 보호와 일·학습병행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한 쟁점이 다뤄졌다.

 

현재 환노위에는 지난해 6월 정부와 올해 9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제정안에는 ·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기준 ·학습병행을 통해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직종과 교육훈련기준 소속 근로자 중 기업현장교사 지정 학습근로계약·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과 평가를 통한 자격 부여 국가·지자체의 일·학습병행 참가 기업과 교육훈련기관, 학습근로자 지원 근거가 규정돼 있다.

 

·학습병행제 시행 4, 조속한 입법 필요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속한 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려 나왔다. 이날 진술인으로 나온 도제교육 담당인 류인식 시화고 교사는 ·학습병행제는 도제학교(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하지만 학생들은 도제훈련을 마친 뒤 자격증이 있어야 대우를 받는데 (법이 없어) 현재는 수료증밖에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 교사는 조속히 법이 제정돼 수료생들이 2년간의 도제훈련 자격증을 받고 기업의 정식근로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정훈 한국산업기술대 교수(·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장)·학습병행 대상이 청년이므로 학습근로자가 노동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체계화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보호 법률이 필요하다이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습근로자의 평가를 통해 국가자격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시행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올해 7월 현재 5만명가량의 청년이 채용됐다. 고용유지율은 80%.

 

기업 현장교사 자격 엄격히, 학습근로자 정규직 전환해야

 

·학습병행제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승협 대구대 교수(사회학과)현장 실무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직업훈련정책이 목적인지 아니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정책이 주된 목적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두 제정안 모두 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한 일자리정책적 측면이 더 많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현장교사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현장전문가 양성체계로서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학습근로자는 교육을 마친 뒤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해서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차별대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의원들도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현장실습생의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안전장비 미지급, 욕설과 잔무 등 인권침해가 지적됐다이런 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습 참가기업과 근로자 간 갈등이 없을 수 없고 사용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근로자의 저항수단이 제정안에는 없다는 지적에 동감한다“2016년 중도탈락자가 33% 수준에 이르는 것을 보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은 ·학습병행제에 대한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입법을 하고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앞으로 입법 논의에서 이날 공청회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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