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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인도적 유기동물 보호소는 동물보호의 기본"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6. 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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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열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영보호소의 설치 확대, 담당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진단과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케어는 이날 전국 지자체 보호소 실태조사 보고서도 발표했다. 2016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시군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모은 자료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282(일반 91개소, 동물병원 191개소)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현황을 파악했다.

  

국내에서는 1995년에 처음 동물보호소가 생겨났다. 초기에는 대부분 위탁 보호소 형태로 동물복지 차원이 아닌 시민들의 위생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운영됐다.

 

동물보호법 제14(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라 지자체들은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유기동물과 관련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유기동물 보호소의 운영은 불가피해졌지만 지자체마다 보호소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차이가 심하고 여전히 동물학대도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유기동물 발생 마리수나 처리결과 등 수치로 된 단순 현황파악 외에 지자체 동물보호소에 대한 전수조사는 그동안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케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지자체 동물보호소들은 대부분 열악한 시설과 밀집보호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동물보호 의식이 결여된 운영자들이 다수 존재했으며, 많은 곳에서 전문인력 및 구조 장비가 구비되지 않아 적극적 구조 활동보다 단순이송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재정난, 입양 후 사후관리 미흡, 질병관리 및 개체관리 프로그램 부재 등 여러 문제들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보호소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자연사(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동물 수

 

유기동물의 수는 케어의 2007~20091차 조사 당시 한 해 약 7~8만 마리였으나, 2016~20172차 조사에서는 82000마리로 파악됐다. 201010만 마리로 일시적 증가한 것을 예외로 하면 10년 전후 유기동물 발생수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반려동물 등록제와 함께 동물 유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강아지공장' 번식에 관한 규제와 중성화수술 권장 등 반려동물 개체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소 가운데는 연간 100마리에서 500마리 사이의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하는 보호소가 가장 많았다.

 

지역내에서 여러 동물병원에 나누어 위탁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분산돼 100마리 내외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충청 이남지역의 경우 보호소 1곳에서 1개 지역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서울 및 광역시, 수도권의 경우 보호소 1곳이 여러 시··구의 유기동물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사례가 많았다.

 

연간 3000마리 이상을 처리하는 보호소는 경기 남부지역 5개 지자체(2016년 기준)의 위탁사업을 맡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와 통합 운영되는 '대전광역시보호센터', 서울시 20개 자치구와 경기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동물구조관리협회' 3곳이었다.

 

보호소 운영 형태

 

조사대상 282(일반 91개소, 동물병원 191개소) 보호소 가운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보호소는 31(11%)이었다.

 

직영보호소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전체 보호소 가운데 90% 가량은 위탁방식으로 운영됐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18개 중 9개가 직영보호소였지만 이는 적은 인구와 유기동물 발생수에 비해 담당해야 할 지역의 면적이 넓어 보호소 운영을 원하는 위탁사업자를 구하기 어렵고 동물병원도 많지 않아 부득이하게 직접 운영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위탁방식으로 운영되던 동물보호소가 민원 등으로 인해 직영으로의 전환되는 등 많은 지역에서 직영화 움직임이 포착됐다.

 

마리당 지급 보조금

 

직영 31개 보호소와 정해진 예산에 맞춰 사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22개 보호소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소들은 마리당 보조금을 지급(194개소)하거나 항목별 실비를 지급(35개소)하는 형태로 나눠졌다.

 

항목별 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22개소의 경우 포획과 10일간의 관리비, 처리비, 계약서상 지급이 약속된 치료비 등 전 항목을 포함한 금액이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지자체로부터 마리당 10만원 내외(8~15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보호소가 142개소(62%)로 가장 많았는데, 세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받고 있어 인도적인 보호소 운영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20만원이 넘는 지자체는 총 4곳으로, 이는 마리당 예산이며 포획인건비, 보호비용, 치료, 인도적 처리, 사체처리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액수였다. 보호기간중 반환, 포획여부, 치료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위탁보호소 가운데 보조금 지급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동물복지에 입각한 곳은 순천시보호소였다. 마리당 20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는데 이중 절반은 포획과 관리비용으로 보호소에, 나머지 절반은 건강검진 등의 진료를 위해 계약된 동물병원에 각각 나눠 지급했다.

  

응급치료 여부

 

전국 282개 보호소 모두 응급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케어의 현장조사에선 동물병원이 보호소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조차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일반보호소의 경우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실제 어느 정도의 응급치료가 이뤄지는지는 의문이다.

 

대부분의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수의사의 역할은 안락사 시행에만 한정됐다. 실제 20169월 전북 익산시의 한 보호소에서는 화상을 입은 상태로 구조된 개를 아무런 응급조치 없이 케이지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만약 응급치료로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회생시킬 수 없는 상태라면 안락사를 시행해야지만 폐사할 때까지 방치하는 보호소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는 안락사에 필요한 약물비용을 아끼기 위해서거나, 공고기간이 끝나기 전 소유자가 다시 나타날 수 있고, 안락사 처리에 대한 비난여론이 부담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기간 종료 후 보호조치

 

유기동물에 대해 공고기간이 끝난 뒤 추가로 보호하는 기간은 보호소마다 제각각이었다.

 

'1주일 이상 30일 미만'104개소(36.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일 이상 90일 미만' 66개소(23.40%)-'1주일 미만' 48개소(17.02%)-'상황에 따라 다름, 기준 없음' 31개소(10.99%)-'입양 시까지' 23개소(8.15%)-'최대 6개월까지' 10개소(3.54%) 순이었다.

 

보호소마다 수용 가능 공간, 예산 등에 따라 추가 보호기간은 달랐으나 서울시가 보호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까지 늘린 후 지역에서도 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가 보호기간이 1주일 미만인 곳은 대부분 동물병원으로, 공간이 한정되고 영업장소라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봉사자가 조직적으로 구성돼 있고, 체계적으로 입양홍보가 이뤄지는 보호소의 경우 안락사를 지양하며 최대한 입양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국민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향상되고 있고 법과 제도도 정비되며 강화되고 있지만 유기동물 문제는 20년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면서 "세수확보를 통해 유기동물 관리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마련해야 하고, 번식과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며, 소유자들에 대한 책임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인도적 유기동물 보호소의 설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와 더불어 동물보호의 기본"이라며 "대한민국 유기동물 보호소를 인도적 보호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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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인도적 유기동물 보호소는 동물보호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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