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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 노동자들,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4. 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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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사업주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규모만 25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년이 넘는 동안 정부와 국회가 방관해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했다올해 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노동자를 사장님으로 부르며 괴롭혀 온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하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돼 20년을 착취당했다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조법 2조에 규정된 노동자 정의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 개정안은 올해 2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영철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우리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노동자냐실질적 지휘·감독을 하면서 우리를 개인사업자 취급하는 사업주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가짜 자영업자를 양산하는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일을 하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화물노동자가 노동자로 대접받고 노동 3권을 인정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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