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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하지 않은 우리,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3. 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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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규율·보호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를 설립해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노동자 10명 중 1명 특수고용직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입법'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정규직 중심 고용형태 위주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했다. 기업이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제3자를 매개하거나,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이용하는 형태가 확산됐다. 노동계는 용역업체를 포함한 제3자에 속해 일하는 노동자를 간접고용직,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는 이들을 특수고용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5684174명 중 특수고용노동자는 2296775(8.9%)이다. 특수고용직이 급증하면서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란이 촉발됐다.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해야"

 

권두섭 변호사에 따르면 사법부는 특수고용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지만,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 대법원은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가 설립한 노조를 인정하면서 이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사용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이 없고 노사가 현재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통로를 열어 준다는 점에서 최우선 입법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 등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행정을 펴야 한다""대선후보들도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날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조항(2)"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기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시켜 개정하라고 정치권에 제안한 상태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민주노총의 제안과 흡사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는 특수하지 않은 평범한 노동자"

 

토론자로 나선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도 이 같은 주장에 동의했다. 그는 "노동 3권을 인정해 노사 자치에 의해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법이나 노동개별법보다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특수고용직이 종속적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만큼 업무상질병이나 재해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철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는 특수하지 않은 노동자이며 우리가 이런 고용형태로 변질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노동자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송경숙 인권위 노동인권전문관·정지원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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