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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저널] "고령자 등 교통약자 승차권 일정 비율 보장해야"...한정애 의원, 교통약자이동편의법 개정안 23일 대표발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2. 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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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승차권 중 일정 비율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몫으로 배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 병)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고속철도 이동편의를 높이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고속철도의 경우 명절을 제외하고는 좌석 전량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어 온라인 예매사이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승차권을 구하지 못해 고속철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약자이동편의법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교통약자의 고속철도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속철도 승차권의 역사 내 판매 비율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속철도 승차권의 역사 내 판매 비율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대.박 정.송옥주.황주홍.김삼화.신경민.박홍근.서형수.서영교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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