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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상황 달라진 '노동법'…근로시간 단축부터 1月국회서 논의 검토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1. 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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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노동시장개혁 4대 법안(노동4)의 패키지 처리 방침을 철회하면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의 국회 논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고용여력에 영향 줄 수 있고 여야 간 큰 이견이 크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 방안'이 우선 논의 고려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서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법'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이번 주 중 4당 간사들이 회동을 진행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노동법' 패키지 처리 방침을 철회했으니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할지 사전 교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칭)개혁보수신당 관계자도 "이번 주에 일단 간사들이 만나 '노동법' 논의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노동법'과 관련한 여야 대화 가능성을 높게 봤다.

 

당장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던 '노동법'에 대한 협의 가능성이 이처럼 높아진 이유는 연말연시를 전후로 환노위의 기류가 크게 변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대 걸림돌이었던 '노동법 패키지 처리' 방침을 철회했고, 국회에서는 대화의 주체가 4당 체제로 다변화 되면서 찬성 아니면 반대식의 협상 전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또 예정에 없던 1월 임시국회 소집 결정으로 '노동법' 논의의 시계추가 예상보다 빨라졌기 때문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파견법'을 제외한 어떤 내용이 '노동법' 관련 논의 테이블에 우선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전환된 이후 환노위에서 '노동법' 이슈를 주도해 왔던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에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된 근로시간 단축 내용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에 더해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더 인정하자는 주장이고,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한정애 의원은 "1월 임시국회를 대비한 간사 간 협의가 이번 주 중 열리면 근로시간 단축을 먼저 논의하자는 제안을 여당과 다른 야당 간사들에게 할 예정"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정해줘야 시장의 고용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이 결정되며 그 이후로 '노동법' 논의를 미루자고 하는데, 꼭 해야 한다면 몇 달 늦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논의가 무르익는 분위기와 별개로 내부 사정이 여의치 않은 여당이 오히려 '노동법' 논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환노위 한 관계자는 "야당에선 이번 주 간사 간 회동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여당과 합의가 되거나 한 사항은 아니어서 아직 장담은 못 한다""연말에 상임위 위원들끼리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됐었지만 참석 인원이 저조할 만큼 여당은 의견조율이 쉽지 않다. 현 상황에선 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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