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건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경분쟁위)’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분쟁위는 4대강 사업의 공사로 환경피해를 입은 농민과 건물주의 피해를 인정하여 4건의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해당 시공사에게 총 3억 4백만 원의 피해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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