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21일(월) 제346회국회 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파견법 제정안의 경우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최순실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파견법에 의하면 생명안전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구의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구의역에서 사고났던 보수 유지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는 사람만 해당된다."라며 파견법에 대해 지적하고, 상정된 법안을 확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이 발언한 상세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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