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야 할 육지거북이들이 서울 청계천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제 멸종 위기종들입니다. 국제협약은 물론 국내 현행법도 위반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청계천의 '수족관 거리'.
한 매장에 들어가니 어른 손바닥 만한 거북이들이 보입니다.
국제멸종위기종 2급 레오파드 육지거북과 동헤르만 육지거북입니다.
주인은 현금만 내면 바로 사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족관 주인 : 야채를 먹여볼테니까, 잘 먹는 것으로 가져가세요.]
하지만 신고와 허가 없이 멸종위기종을 거래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또 다른 매장에선 그린 이구아나들을 새장에 담아 팔고 있습니다.
역시 멸종위기종 2급입니다.
[수족관 주인 : 약간 꼬리가 잘려서 싸게 파는 거예요. 원래 이 정도 크기면 엄청나게 사납거든요.]
하지만 단속은 없습니다.
지난 3년 간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거래 적발 건수는 83건뿐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클릭 몇번으로 팔려나가고 있지만, 인터넷 거래 단속은 이보다도 적은 41건에 그쳤습니다.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인지 모르고 거래하는)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적발한 뒤 조치도 엉망입니다.
멸종위기 1급은 민간에서 발견될 경우 몰수해야 하지만 환경부의 몰수 건수는 단 15건.
몰수를 한 뒤에 전문보호기관이 없어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임시로 맡겨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멸종위기종이 전시용으로 활용되다 폐사하거나 다시 몰래 팔려나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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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멸종위기종' 버젓이 파는데…단속 손 놓은 환경부
[JTBC] 청계천서 멸종위기종 거래 성행…손놓고 있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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