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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환경부 종합감사(10월 14일)

의정활동/영상모음

by jjeun 2016. 10. 3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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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14일(금) 환경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멸종위기종 거래 성행 문제, 미세먼지, 오색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멸종위기종 거래 성행 문제>

"청계천에서 국제멸종위기종 2급인 레오파드 육지거북과 동헤르만 육지거북을 판매하고 있다. 관련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건 없이 판매되고 있다. 이는 국민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환경부는 적발을 한다고 하지만, 적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까 환경교육 얘기도 나왔는데, 환경교육 할 때 기후변화, 자연보존, 생물다양성, 멸종위기종 등 생명존중과 관련된 사항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미세먼지 관련>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 해당되고, 주말에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예보가 있었다. 최근에 중부발전에 방문했는데, 전력이 남는 기간에 석탄발전보다는 가스 발전을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발전소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때만이라고 LNG를 먼저 가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최소한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예측되는 시점에서는 사전에 산업과 조율을 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사항에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조율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오색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지자체 또는 정부 사업 중 시범사업만 하고 예산 낭비하고 잘 되지 않은 게 한 두 건이 아니다. 재정적으로 성공한 케이블카가 많지 않은데, 설악에서도 시범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가. 4대강 환경영향평가도 급하게 진행되었다. 엉망이라고 계속 지적했는데도 그냥 밀어붙였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가. 4대강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흉내만 내는 환경평가가 아니라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의원님들도 이번 국감 내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보완한 후에 다시 하겠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국감 내내 지적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본부 차원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


- 이후 답변 이어짐





■ 인터넷으로 판매된 자동차 배터리 폐기물 처리 및 페로니켈 슬래그 관련


<인터넷으로 판매된 자동차 배터리 폐기물 처리 관련>

"인터넷에서 자동차 배터리를 살 수 있다. 배터리뿐 아니라 엔진오일, 부동액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 폐배터리라던지 엔진오일, 부동액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별도의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때문에 수집이나 운반 또한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취급하도록 되어있는데, 배터리 구입 후에는 폐기물 처리를 개인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가 국회에서 몇 번 지적된 바가 있기에 환경부도 이러한 내용이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참고인 답변 이어짐


"이 문제를 지자체에도 미루고 있는데,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개선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개인이 처리를 하다보면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서 버리기 힘들기 때문에 물에 흘려 보내거나,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게 된다. 지정폐기물임에도 일반폐기물과 섞여서 어딘가에 매립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조치를 취하자고 했는데, 환경부는 여전히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아주 편하게 사고 팔 수 있게끔 하고, 뒤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것을 장관께 촉구한다."


- 답변 이어짐


<페로니켈 슬래그 관련>

"김학동 증인이 와 계시길래 묻겠다. 예전에 페로니켈을 만들고 나서 슬래그가 쌓여 있는 것을 하동지역 농공단지 조성하는 곳 표층구에 깔은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문제는 이게 미분으로 만들어진 상태였다는 것이다. 나중에 이 공장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파면 가루가 날리게 되고, 주민들은 그 가루를 마실 수밖에 없다. 페로니켈슬래그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왜 이렇게 조치했나."


- 답변 이어짐





■ 파리기후변화협정 국회 비준, 고위공무원단에 비고시 출신이 적은 문제, 절수형 양변기 관련


<파리기후변화협정 국회 비준 관련>

"11월 11일 유엔 기후변화회의가 시작된다. 파리기후변화협정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해 9월에 이를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주무부처는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하고 있고, 비준과 관련된 것은 외통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국회 비준이 빨리 되어야만 유엔기후변화회의때 우리나라가 당당할 수 있다. 기재부와 함께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것은 환경부가 해야하기때문에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고위공무원단에 비고시 출신이 적은 문제 관련>

"위원장님이 뒤에 앉은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별로 없다는 지적하셨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고위공무원단 보면 모두 고시출신이다. 고시출신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분들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 현장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경험을 좀 많이 쌓은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같이 있어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대로 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부적인 사기진작 효과도 있다. 환경부는 이 문제 같이 고민해달라. 또 산하기관 국감 했을 때 환경산업기술원의 비정규직 문제 지적했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파견직 돌려막기로, 환경부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 보고해달라."


<절수형 양변기 관련>

"우리나라 이용가능한 수자원 중 생활용수에서 변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정도 된다. 환경부도 이런 문제를 감안해 수도법상 물 다량 사용 시설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2012년에 양변기의 1회당 사용수량을 6L이하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만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수량 13L 양변기를 새 기준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연간 5%씩 교체를 해나간다고 하면, 물이 매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국내 절수제품 기술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절수 효율이 더 높아진 것이다.


환경부의 법 개정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는 신축건물에는 6L 이하의 절수 변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이를 위반한 건축주에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에 환경부에 절수형 양변기 설치 진행에 대해 물었을 때 환경부는 여전히 지자체를 통해 내용을 취합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자체에 절수형 양변기 의무화 안내서를 보내며 절수설비 목적,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그런데도 이 진행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환경표지인증을 받고 설치된 절수변기의 1회당 총사용수량을 점검해봤더니, 원래 취지대로 절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 현장 방문을 조사해서 점검해보니 14L의 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표지인증과 현장의 물사용량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환경표지인증 시 사용하는 98kPa의 6L라는 기준은 1997년 수도법이 만들어질 때 기준이다. 현재는 수돗물 수압이 좋아져서 300kPa 내외로 측정이 된다. 그런데 인증을 하러 갈 때는 1997년 기준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돗물 수압이 좋아져 300kPa이 넘기 때문에 물 사용량은 14L가 넘게 나오는 것이다. 변화된 수압 기준에 맞춰 인증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 이를 확인해 실제 인증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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