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시사저널] [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⑰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8. 25. 15:12

본문



소위 빅딜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통과시키기 어려워 보입니다.”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2월 열린 제331회 환노위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5, 벌금 조항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 등을 밀어붙이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환노위는 정부와 씨름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의원 선출 방식, 최저임금 수준 등 쟁점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실제로 19대 국회 환노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는 말이 반복된다. 결국 19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렀을 땐 국회를 넘어서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

  

20대 국회에서도 최저임금법 개정에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회의장에서 설전만 거듭하다가는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신세가 되풀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쟁점이 여러 개인데다 정부 입장도 여전히 확고하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14개다. 법률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모두 공익위원 선출 방식 등 최저임금 결정주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본지 819일자 기사참조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또는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알바근로자 1만시간 단식 등을 주도한 시민단체인 알바노조의 최기원 대변인은 논의가 파행되지 않으려면 제각각인 논의를 한 테이블 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야당, 시민사회, 노동계 등이 모여 단일한 안을 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최저임금 결정주체, “국회”vs “중립성 강화한 공익위원”vs "정부"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토록 하는 법안은 우원식 의원안이 유일하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달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정하고 최저임금결정기준의 생계비에 부양가족 생계비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최저임금은 공익대표 위원 즉 정부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쉬운 구조라면서 미국·캐나다 등은 노사 대표들과 정부 측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을 국회가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측에선 알바노조가 이 같은 입장이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성,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당사자성 원칙 등을 따져본다면 최저임금 결정권은 국회로 오는 것이 타당하다" 면서도 만일 합의가 안 되더라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방식에서 공익위원 선출방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유지하면서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공익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이정미 의원) 노사단체 및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 공익위원 중 6명은 국회에서 추천(소병훈 의원) 국회에서 추천(한정애 의원)하는 법안 등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현행 공익위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허윤정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구체적인 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 노사의 추천을 받는 등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공익위원이 선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 중립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공익위원 편파성 논란을 잠재우려면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교수(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방식, 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사항의 실질적 결정 권한을 공익위원이 가지게 되며 실제로도 공익위원의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의 수준이 결정된다면서 공익위원은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실질적으론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위원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그 결과 최저임금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공익위원 선정에 있어 사용자 단체, 근로자 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ILO협약에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 기사 원문보기

[시사저널] [이 법안은 재발의하자]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